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의 보충 규정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공여한 행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무인기 침투 의혹처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공모냐 아니냐'는 기여의 본질성을 두고 갈린다. 현재 거명된 인물들은 피의자 단계일 뿐이므로, 특검이 공모 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일반이적죄'라는 말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왔다. 내란 특검팀은 2024년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등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었다. 평소 듣기 힘든 죄명이다 보니 "그게 무슨 죄냐"는 반응이 많았다. 먼저 짚어둘 것은, 이 단계는 어디까지나 혐의이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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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에 있다. 조문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군사상 이익은 군사 기밀이나 작전 정보, 전략 자산처럼 적국에 넘어가면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폭넓게 가리킨다.
성격이 조금 특이하다. 일반이적죄는 이적 관련 범죄들의 '보충 규정'이다. 형법은 앞서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시설제공·시설파괴·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를 따로 두는데, 이 조항들에 딱 들어맞지 않지만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걸리는 그물이 99조다. 그래서 이번 수사에서도 특검은 문턱이 더 높은 죄목 대신 일반이적죄를 먼저 꺼냈다. 특검 측도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단계"라며 혐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사건의 핵심 궁금증이 여기 있다. 무인기를 직접 띄운 사람이 아니라 지시하거나 함께 논의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느냐다. 형법상 답은 "가능하다"이고, 그 근거가 공모공동정범이다.
기준은 두 가지다. 주관적으로는 함께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한다. 기능적 행위지배란 쉽게 말해 그 사람이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결과를 좌우할 만큼 본질적이었는지를 따지는 잣대다.
과거 판례는 공모 사실만으로도 공동정범을 넓게 인정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대법원은 기준을 좁혔다. 단순히 모의에 이름을 올린 정도가 아니라, 그 가담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본다. 직접 구성요건 행위를 나눠 하지 않았더라도 지위·역할·범죄 진행 과정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옆에서 알고만 있었거나 형식적으로 관여한 수준이라면 이 죄책을 지우기 어렵다. '공모냐 아니냐'의 실제 다툼은 대개 이 기여의 정도를 두고 갈린다.
같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라도 요건과 형량이 다르다. 세 죄목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하다.
| 죄명 | 핵심 행위 | 법정형 |
|---|---|---|
| 여적죄(93조) |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 | 사형 |
| 외환유치죄(92조) | 외국과 통모해 전쟁 유발·항적 | 사형 또는 무기 |
| 일반이적죄(99조) |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공여 | 무기 또는 3년 이상 |
여적죄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법정형이 사형뿐인 가장 무거운 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사전 통모'라는 높은 입증을 요구한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적국과의 직접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도 군사상 이익을 해칠 고의로 한 행위면 성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용 문턱이 낮다. 특검이 이 죄목을 먼저 쓴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일반이적죄는 다른 이적 범죄가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보충 조항이고, 실행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거명된 인물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일 뿐 유죄가 아니다. 앞으로 볼 대목은 특검이 공모 관계와 기여의 본질성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느냐, 그리고 혐의가 더 무거운 죄목으로 바뀌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