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다중의 위력’ 요건이 더해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최대 7년 6개월 징역이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만든 ‘인간 벽’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1월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다. 특검은 공수처 공무원 진술과 94GB 분량의 현장 영상을 근거로 들었다.
죄명 앞의 '특수'가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다. 같은 방해라도 혼자 했는지, 여럿이 위력을 보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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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있다.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44조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일반 방해에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여럿이 모여 상대를 압박하는 상황을 더 무겁게 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제144조가 제136조를 그대로 끌어온다는 것이다. 다중의 위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위력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방해가 있어야 한다. 여당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반박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를 구금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기는 것이고, 구속 기소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넘기는 것이다. 차이는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 있느냐일 뿐,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죄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구속 여부는 보통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갈린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낮으면 불구속으로 기소한다. 불구속이라고 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5년 이하 징역)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아,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이다.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면 형은 더 무거워진다. 제144조 제2항은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해·사망이 아닌 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형량은 법정 상한일 뿐, 실제 선고는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따져 정해진다.
핵심 쟁점은 '인간 벽'이 법적으로 '위력'이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다. 여당은 의원들이 오히려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특검은 다수가 진로를 막은 것 자체가 위력 행사라고 본다. 사실관계보다 그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다.
앞으로 볼 지점은 두 가지다. 의원들의 행위가 소극적으로 서 있던 수준인지 적극적으로 집행을 저지한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수처 직원의 직무 수행을 실제로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되는지다. 같은 현장에 있었더라도 이 판단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