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에는 당사자 주소를 적게 돼 있고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며, 상대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별거 주소가 쉽게 드러난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우려가 있다면 이 노출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과 소송 서류의 송달장소 분리,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혼 소송을 내려면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 소장의 부본은 상대에게 송달된다. 별거하며 옮긴 새 집 주소가 그대로 서류에 실려 상대의 손에 들어가는 셈이다.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 상대는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 전입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경우라면 문제가 더 복잡하다. 자녀가 나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으면, 자녀의 등본을 통해서도 거주지가 노출된다. 폭력이나 스토킹이 있었던 관계라면 이 노출은 곧 안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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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막아야 할 것이 행정 경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정한 상대는 내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한다.
예전에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 서류가 있어야 했지만, 2021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요건이 완화됐다. 가정폭력 상담소장이나 긴급전화센터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사진·문자 같은 증거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중요한 점은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까지 함께 보호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나왔다면 자녀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등본을 통한 우회 노출을 막는다.
행정 경로를 막아도 소송 서류 자체에 주소가 남으면 소용이 줄어든다.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송달을 변호사 사무실로 받는 방식으로 실거주지 기재를 피한다. 우편물과 연락처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법원에 소송기록의 개인정보 열람·복사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어떤 서류를 어느 범위까지 가릴 수 있는지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담당 변호사나 재판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소를 가리는 일과 몸을 지키는 일은 별개다. 위협이 실재한다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경찰은 재발이나 긴급한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해자와의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좀 더 폭이 넓다. 퇴거와 격리, 접근금지에 더해 친권 행사와 면접교섭권까지 제한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검사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면,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스토킹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시간과 서류를 한꺼번에 갖추기 어렵다면 우선순위를 나눠야 한다. 이미 폭력이나 협박 정황이 있다면, 소송 전략을 다듬기 전에 주민등록 열람 제한과 경찰 신변보호부터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당장의 위협보다 노출 자체가 걱정이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송달장소·기록 열람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순서가 낫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다.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을 상담소나 센터, 주민센터의 열람·교부 제한 신청, 소송 서류의 송달장소, 그리고 보호명령을 접수할 법원과 경찰서. 이 네 곳의 연락처를 미리 적어 두면, 소송을 시작한 뒤 허둥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