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징역·벌금에 하한이 생겨 초범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범죄여서 형사입건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된다. 적발됐다면 자신의 측정 수치와 절차,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어디서부터 처벌이 시작되는지부터 짚자.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기준선이다. 이 수치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벌금의 하한이 생긴다.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Erik Mclean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눠 처벌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운전면허 |
|---|---|---|---|
| 0.03~0.08%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정지 100일 |
| 0.08~0.2% | 1~2년 | 500만~1천만원 | 취소 |
| 0.2% 이상 | 2~5년 | 1천만~2천만원 | 취소 |
표에서 보듯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굴러간다. 면허 정지·취소는 경찰이, 징역과 벌금은 검찰과 법원이 결정한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0.03~0.08%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다. 반면 0.08%를 넘으면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으로 바닥이 생긴다. 초범이라도 이 하한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이 하한이, 0.08%를 단순한 숫자 이상의 분기점으로 만든다.
음주운전은 누군가를 다치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래서 사람도 차도 멀쩡해도 형사입건된다. 만약 사고로 인명·대물 피해까지 났다면,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같은 별도의 처벌이 더해진다.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이지,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를 알 수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0.08~0.2% 구간과 비슷하거나 더 무거운 수준이다. 불면 걸리니 거부한다는 판단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거부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된다. 이때 과거의 벌금형이나 약식명령도 전력으로 계산되고,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이력까지 포함된다. 기산점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이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0.03%는 체질과 시간에 따라 소주 한두 잔으로도 닿을 수 있는 수치다. 마셨는지 아닌지 애매하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