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는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으로 막히지만, 영화표는 이 규제에서 빠져 온라인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경범죄처벌법이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다루고 영화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대상이 아니어서 생긴 사각지대로, 문체부가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국회 계류 단계다. 당장 웃돈 거래나 사기 피해를 봤다면 예매처·중고 플랫폼 신고와 경찰 사기 신고가 현실적인 대응이다.

인기 영화 예매에 실패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몇 배짜리 표를 본 적이 있다면 의문이 남는다. 콘서트 암표는 단속한다는데 영화는 왜 그대로일까.
답은 법의 빈틈에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2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이 조항은 경기장·공연장 같은 오프라인 현장 거래에만 적용된다. 온라인 개인 간 거래는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영화 암표는 대부분 중고 플랫폼에서 오가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 대상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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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 암표를 겨냥한 규제가 새로 시행됐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를 노리고 정상 구매 절차를 피해 표를 사들이면 부정구매로 본다. 부당 판매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적용 기준도 구체적이다. 공연은 5만 원 이상·2매 이상, 스포츠는 2만 원 이상·2매 이상 표를 웃돈 얹어 되팔면 규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 두 법이 각각 '공연'과 '체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영화 상영은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암표라도 어떤 표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린다.
| 구분 | 공연 | 스포츠 | 영화 |
|---|---|---|---|
| 근거법 |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 없음 |
| 온라인 암표 | 처벌 | 처벌 | 규제 없음 |
| 과징금 | 최대 50배 | 최대 50배 | 해당 없음 |
이 사각지대가 드러난 계기는 '오디세이' 사태다. 8월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이 영화는 아이맥스 같은 특수상영관 표가 부족해지자 암표가 몰렸다. 서울 용산 아이맥스 2연석이 20만 원, 단일 좌석이 8만 원에 나오는 등 정가의 4배를 웃도는 값이 붙었다. 정가는 4만 원대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스포츠에 적용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화표의 온라인 암표까지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계류 중이다.
다만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니다. 발의와 시행은 다른 단계다.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 영화 암표에 대한 직접 처벌은 어렵고,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표를 사는 관객 입장에서는 당분간 규제 공백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당장은 스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웃돈 표를 사지 않는 것이다. 규제가 아직 못 미치는 온라인에서는 구매자가 줄어드는 것이 암표를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