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1인당 5만 원을 넘는 식사·술 접대를 금지하며,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갈린다. 2024년 8월 음식물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지만 100만 원을 넘는 접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접대를 받았다면 직무관련성과 금액을 따져보고 애매하면 소속기관에 신고·반환해야 책임을 덜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모든 직장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공직자등'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들어간다. 이들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도 규율 대상이다.
반대로 민간 기업끼리의 접대는 이 법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대가 위 범주에 속한다면, 밥 한 끼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접대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의 신분이다.

Markus Winkler
흔히 '식사 5만원'만 기억하지만 순서가 틀렸다. 먼저 볼 것은 직무관련성이다.
직무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만 예외로 허용되고, 그 한도가 1인당 5만 원이다. 2024년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올랐다.
한도를 넘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과태료가 붙는다. 과태료는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다. 금액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넘어간다.
술 접대에서 자주 꼬이는 지점은 금액 계산이다. 5만 원 한도는 함께한 식사와 술, 음료를 합친 1인 기준 가액이다. 소주 몇 병을 더 시켰다고 따로 세는 게 아니라, 그 자리의 전체 비용을 인원수로 나눈 값으로 본다.
같은 날 1차 식사 뒤 2차 술자리로 이어지고 같은 사람이 계속 접대했다면, 하나의 제공으로 보고 합산해 판단할 여지가 크다. 계산을 나눠 냈다고 해서 한도 초과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금액보다 직무관련성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기억하는 편이 안전하다.
받은 뒤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는 신고다.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때 신고하면 책임을 던다는 뜻이다.
핵심은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이다. 직무관련자와의 술자리라면 1인당 금액이 5만 원 안쪽이어도 사교·의례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신고 쪽으로 기우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