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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관을 겨냥한 비판은 형사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 가능한 건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된 공직자 개인뿐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므로, 발언이 기관을 향하는지 개인을 향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관용차와 관사의 사적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가 금지하며, 위반하면 징계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얻은 이익 환수가 뒤따른다. 다만 이 조항 자체에는 형사처벌이 없고 사적 사용이 재물 영득이나 기관 손해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이 적용된다. 출퇴근처럼 관리 기준이 허용하는 이용인지 사회상규를 넘는 사적 유용인지가 갈림길이므로, 소속 기관의 차량·관사 관리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안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여서 '직무 관련성'이 신고 의무의 관문이 된다. 1회 1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액 기준을 넘긴 선물은 전체가 문제되므로, 애매한 선물은 신고하거나 돌려주는 편이 안전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명품처럼 고가의 선물은 이 금액을 한 번에 넘기기 쉬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가 적용 대상인지,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받았다면 반환·신고 절차를 밟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김건희 전 여사가 약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하면서 선물과 대가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되는지는 상대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부터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