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청탁금지법 처벌선은 어디까지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1인당 5만 원을 넘는 식사·술 접대를 금지하며,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갈린다. 2024년 8월 음식물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지만 100만 원을 넘는 접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접대를 받았다면 직무관련성과 금액을 따져보고 애매하면 소속기관에 신고·반환해야 책임을 덜 수 있다.생활법률2026.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