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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안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여서 '직무 관련성'이 신고 의무의 관문이 된다. 1회 1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액 기준을 넘긴 선물은 전체가 문제되므로, 애매한 선물은 신고하거나 돌려주는 편이 안전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명품처럼 고가의 선물은 이 금액을 한 번에 넘기기 쉬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가 적용 대상인지,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받았다면 반환·신고 절차를 밟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김건희 전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 되는지는 상대가 공직자인지, 직무로 얽혀 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갈린다.
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김건희 전 여사가 약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하면서 선물과 대가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되는지는 상대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부터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