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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전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 되는지는 상대가 공직자인지, 직무로 얽혀 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갈린다.

2026년 8월 10일 김건희 전 여사는 법정에 나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고 뒤늦게 관저에서 발견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 가방이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 측 배우자로부터 전당대회 지원의 대가로 건네졌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김 전 여사 본인에게 곧바로 형사처벌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이유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구조에 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받지 말라'는 의무는 지우면서도, 정작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가방을 받은 시점에 그가 대통령의 배우자였다는 점이 여기에 맞물린다.

Russ H
일반 독자에게 정작 중요한 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청탁금지법의 핵심 숫자는 두 개다.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꿔 말하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축은 금액과 직무관련성 두 가지다.
그렇다면 친구나 지인이 주는 선물은 어떨까. 여기서 갈린다.
주는 사람과 받는 공직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은 대체로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은 일반적인 동료·지인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민법상 친족이 주는 금품 역시 법이 예외로 두고 있다.
문제는 직무와 얽힐 때다. 인허가·계약·인사처럼 상대가 내 직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면, 5만원짜리 선물도 성격이 달라진다. 예컨대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발주처 직원과 협력업체 사이라면 소액이라도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오랜 친구가 생일에 건네는 선물과, 나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 대표가 명절에 보내는 선물은 같은 5만원이라도 법의 시선이 다르다.
받아도 되는 선물인지 헷갈린다면 순서대로 따져보면 된다.
정리하면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은 오해다. 관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지점은 100만원을 넘길 때이고, 그 아래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목적이 허용 여부를 가른다. 반대로 액수가 작아도 인허가나 계약을 쥔 상대라면, 작은 호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