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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년→5년 감형, 두 혐의는 왜 무죄가 됐나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5년으로 줄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관련 두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금품과 청탁의 시간적 근접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했지만, 2심은 둘을 잇는 구체적 연결고리를 더 엄격히 요구했다. 양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서는 이 연결고리 기준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가 다시 다퉈진다.

판결·재판

매관매직이 뇌물 아닌 알선수재죄인 이유

뉴스에서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사건의 실제 법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이며,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죄는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인지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한다. 실제로 인사가 이뤄졌는지보다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그리고 공적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생활법률

선물 100만원 넘으면 관계 불문 형사처벌

김건희 전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 되는지는 상대가 공직자인지, 직무로 얽혀 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갈린다.

생활법률

선물 받으면 처벌? 청탁금지법 두 개의 선

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선물이 뇌물 되는 경계, 청탁금지법 실제 기준

김건희 전 여사가 약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하면서 선물과 대가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되는지는 상대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부터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