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가 도로교통법상 별도 범죄로 처벌돼,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대상이 됐다. 술타기는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를 지워주지 않고 측정 방해라는 죄가 하나 더 얹히는 구조이며, 사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혐의까지 별개로 겹친다. 사고 후에 처벌을 줄이는 유일한 행동은 정차와 구호, 측정 응함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현장을 벗어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장면. 예전에는 이 '술타기'가 처벌을 빠져나가는 구멍처럼 여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 구멍이 2025년 6월 4일 막혔다. 도로교통법에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약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44조 제5항)이 신설됐다. 술타기 자체가 이제 독립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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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도 가볍지 않다. 술타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 하한이 500만원이라는 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이라는 뜻이다.
형벌만이 아니다.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던 필요적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술타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두 번 이상 하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6월 재범 양형기준을 정리하며 술타기 수법을 반영했다.
여기서 오해를 짚어야 한다. 술타기를 한다고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직전 음주 정황,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으로 최초 음주 운전을 입증하려 한다. 여기에 측정 방해라는 죄가 하나 더 얹힌다. 처벌을 줄이려던 행동이 처벌 사유를 늘리는 셈이다.
술타기와 뺑소니(사고 후 도주)는 겹칠 수는 있어도 같은 죄가 아니다. 성격이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리도록 정한다. 이를 어긴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친 사람을 두고 도주한 뺑소니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으로 올라가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다.
문제는 이 죄들이 서로를 지우지 않고 쌓인다는 점이다.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술타기까지 하면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또는 뺑소니)·측정 방해가 함께 검토된다. 하나를 피하려다 셋을 떠안는 구조다.
| 구분 | 근거 법 | 처벌 | 성격 |
|---|---|---|---|
| 술타기(측정 방해) | 도로교통법 148조의2 | 1~6년 징역·500만~3천만원 | 음주 측정 방해 |
|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148조 | 5년 이하·1500만원 이하 | 구호·신고 불이행 |
| 뺑소니(도주치상) | 특가법 | 1년 이상 유기징역 | 인명피해 후 도주 |
정리하면,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행동은 분명하다. 자리를 뜨는 것, 술을 더 마시는 것, 측정을 거부하는 것. 셋 다 별도의 죄로 되돌아온다.
반대로 처벌을 줄일 여지가 있는 행동은 정해져 있다.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은 남지만, 도주와 측정 방해라는 가중 사유를 얹지 않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지도 현장을 지킨 쪽에서 훨씬 넓다. 사고가 난 순간 머릿속에 남겨둘 원칙은 하나면 된다. 도망가지 말 것, 더 마시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