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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가 도로교통법상 별도 범죄로 처벌돼,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대상이 됐다. 술타기는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를 지워주지 않고 측정 방해라는 죄가 하나 더 얹히는 구조이며, 사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혐의까지 별개로 겹친다. 사고 후에 처벌을 줄이는 유일한 행동은 정차와 구호, 측정 응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