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업주·종사자들이 성매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이 선언 자체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처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과거 범죄의 성립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경의 통로는 성매매처벌법 제26조의 자수·신고인데, 시청 앞 공개 선언과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는 요건이 다르다.
2026년 9월 3일, 과거 '용주골'로 불린 파주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와 종사자 약 20여 명이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상생안 검토와 생계 전환, 침체한 상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함께 요구했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행정대집행으로 이 지역 건물 철거를 진행해 왔다.
뉴스를 접한 뒤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다. 스스로 문을 닫겠다고 선언하면 그동안의 성매매 영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진 중단 선언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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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앞으로의 행동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한 행위, 성매매를 한 행위는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범죄로 성립한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미래에 대한 다짐일 뿐, 과거에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지 못한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한 당사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다만 같은 법은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강요나 착취 아래 있었던 사람은 처벌 대상과 구분된다.
그래서 시청 앞 공개 선언은 법적으로는 행정과 정책 차원의 의사 표시에 가깝다. 집결지 해체라는 정책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멈추게 하는 스위치는 아니다.
그렇다고 자발적 행동이 형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6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이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이다.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형이 줄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 둘째, 요건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자수'다. 시청 앞에서 시민을 향해 중단을 선언하는 것과,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며 자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행위다.
즉 공개 선언이 곧바로 제26조의 감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감면을 노린다면 그 형식과 상대방이 무엇이었는지가 따로 평가된다.
비슷한 사건에서 자진 신고나 영업 중단이 유리하게 참작되려면 대체로 다음이 갖춰져야 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될수록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선언만 있고 실제 중단이나 수사 협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참작의 폭은 좁아진다.
파주 사례에서 개별 업주와 종사자가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각자의 행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문을 닫겠다'는 선언은 출발점이지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진 중단을 형사 처리와 연결 짓고 싶다면, 선언이 아니라 자수·신고와 실제 이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