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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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진 중단 선언, 처벌은 별개다

파주 용주골 업주·종사자들이 성매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이 선언 자체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처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과거 범죄의 성립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경의 통로는 성매매처벌법 제26조의 자수·신고인데, 시청 앞 공개 선언과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는 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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