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폭로에 대응하는 원칙은 증거 보존,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명예훼손·모욕 고소 순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으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해서 확보한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상대 신상 공개나 감정적 반박은 역고소 빌미가 되므로, 내 사건이 완전한 거짓인지부터 정리해 어떤 조문으로 대응할지 정해야 한다.
사실무근의 학폭·갑질 폭로를 발견하면 반박 댓글부터 달고 싶어진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손해를 본다. 첫 단계는 증거 보존이다.
게시물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다. 작성자가 불리함을 느끼면 글을 내리는데, 그러면 나중에 고소·소송에서 "그런 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조작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URL과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 조회수, 댓글, 공유 범위까지 함께 남긴다. 화면 녹화나 내용증명·공증을 활용하면 증거력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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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소송이 아니라 플랫폼 신고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포털·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권리침해가 명백할 때 글을 삭제하고, 다툼이 예상돼 불분명할 때는 30일간 열람을 막는 임시조치를 한다. 이 조치는 삭제 요청자와 작성자 양쪽에 통보되고, 작성자는 부당하다고 보면 재게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시조치가 곧 영구 삭제는 아니다. 사업자가 미온적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로도 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두 죄를 구분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진실이든 거짓이든)을 드러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쓰레기 같은 사람"처럼 경멸적 표현만 하면 모욕이다. 대법원도 모욕을 사실 적시 없는 추상적·경멸적 표현으로 본다.
온라인 게시물은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 구분 | 근거 | 법정형 | 소추요건 |
|---|---|---|---|
| 허위사실 명예훼손(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사실적시 명예훼손(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고, 친고죄인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된다. 둘 다 고소 기간과 전략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처벌이 훨씬 무겁다 보니 그쪽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여기엔 입증 부담이 따른다.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수사와 재판에서 증명돼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쪽이 허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2022다284711 등). "없었던 일"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반대로 폭로 내용에 일부라도 사실이 섞여 있으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이때 폭로자는 형법 제310조를 들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는 사실적시(제307조 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사건이 완전한 거짓인지, 일부 사실이 섞였는지부터 냉정하게 정리해야 어떤 조문으로 걸지 정해진다.
억울함이 클수록 실수도 잦다. 가장 흔한 함정은 상대의 신상을 공개하며 맞폭로하는 것이다. 상대가 가해자여도 그 신상·사생활을 공연히 드러내면 이번엔 내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감정적인 장문의 반박글도 위험하다. 해명 과정에서 제3자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거나 추측을 단정으로 쓰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긴다. "합의 안 하면 끝까지 간다"는 식의 협박성 연락, 상대 직장·학교에 전화해 불이익을 주려는 사적 보복도 마찬가지다. 대응은 기록과 절차로 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순서를 정리해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허위 폭로는 빠른 반박이 아니라 정확한 순서가 피해를 줄인다. 증거를 먼저 잠그고, 플랫폼으로 노출을 끊은 뒤, 법적 대응은 어떤 죄목이 맞는지 따져 움직이는 편이 결국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