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직무나 훈련 중 다친 부상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상으로 처리돼 보훈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 탓에 제한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 전에는 부상 경위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과 전공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9월 21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최전방에서 폭발이 일어나 수색 작전 중이던 장병 3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어 헬기로 후송됐다. 군은 북한군 지뢰, 아군 폭발물, 유실된 지뢰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사고를 접하면 당사자와 가족은 곧바로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힌다. 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로부터 무엇을,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군인의 공무상 부상은 대개 '보훈 보상'이 중심 축이고, 국가배상은 요건과 순서를 따로 따져야 한다.

Dương Huỳnh Trung
출발점은 부상이 공상, 즉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지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질병으로 다쳤다면 공상에 해당한다. 핵심 조건은 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100%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공무 때문에 다쳤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DMZ 수색 중 폭발처럼 임무 수행과 부상의 연결이 분명한 경우는 인정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한다.
같은 공상이라도 예우는 갈린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나뉜다.
| 구분 | 공상군경(국가유공자) |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
|---|---|---|
| 직무 성격 |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직무·훈련 |
| 대표 예 | 경계·수색, 대간첩작전 중 부상 | 일반 근무·훈련 중 부상 |
| 보상 수준 | 상대적으로 두터움 | 상대적으로 낮음 |
DMZ 수색 작전은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임무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다만 최종 판정은 개별 심사에서 갈리므로, 스스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심의 결과를 확인하는 게 순서다.
여기서 오해가 많다.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직무 중 다쳐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배상금지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군인은 국가배상이 안 된다"고 잘라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판결(2015두60075)에서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봤다. 보훈급여금을 먼저 받으면 국가배상이 막히지만,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훈보상 관련 법에는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을 보상에서 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배상과 보상은 성질이 다르고 금액도 통상 배상 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해석이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쟁점이 달라 실제 청구 순서와 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이어진다. 부대에서 전공상 심의를 거쳐 부상 경위가 정리되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요건을 심의하고,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한 뒤 보상이 이뤄진다.
준비해 둘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의 핵심은 '언제, 어떤 임무 중에, 어떻게 다쳤는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데 있다. 사고 직후의 진료 기록과 부대 보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초기에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이후 심사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