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글
군 복무 중 사망하면 수사로 원인을 가린 뒤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사·순직·일반사망을 분류하고, 그 결과가 보상과 예우를 좌우한다. 의무복무 중 사망은 군인사법상 순직이 원칙이지만 직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유족이 입증해야 하며, 보훈 등록은 국가보훈부의 별도 심사를 다시 거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수사·의무기록 등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군 복무 중 부상은 전상·공상 인정을 받아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군 전공상 심사와 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인정 명칭과 상이등급이 보상금과 예우의 폭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상 경위 기록이 중요하다. 등록이 거부되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군 복무 중 지뢰·폭발물 사고로 다친 장병의 보상은 군의 사고 원인 조사·분류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인정 판단이라는 별개의 두 단계를 거친다. 앞 단계에서 전상·공상 분류가 정해지면 이후 보훈 심사의 갈래가 달라지고, 처리기간 20일 표기와 달리 실제 심사와 신체검사에는 더 오래 걸린다. 병적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부상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전역 6개월 전 신청이나 전역 후 1년 이내 신속심사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군 복무 중 직무나 훈련 중 다친 부상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상으로 처리돼 보훈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 탓에 제한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 전에는 부상 경위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과 전공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