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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훈련 사고의 보상은 국가의 과실을 따지는 국가배상과, 과실을 묻지 않는 보훈보상 두 갈래로 나뉜다.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전투·훈련 중 다친 군인이 보훈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대부분은 보훈 신청이 먼저다. 사고가 정비 불량이나 안전수칙 위반 같은 과실에서 비롯됐는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보상의 종류와 크기를 가른다.
군 복무 중 부상은 전상·공상 인정을 받아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군 전공상 심사와 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인정 명칭과 상이등급이 보상금과 예우의 폭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상 경위 기록이 중요하다. 등록이 거부되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군 복무 중 직무나 훈련 중 다친 부상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상으로 처리돼 보훈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 탓에 제한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 전에는 부상 경위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과 전공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