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부상, 국가배상과 보훈 어떻게 받나
군 복무 중 직무나 훈련 중 다친 부상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상으로 처리돼 보훈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 탓에 제한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 전에는 부상 경위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과 전공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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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직무나 훈련 중 다친 부상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상으로 처리돼 보훈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 탓에 제한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 전에는 부상 경위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과 전공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