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사건의 실제 법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이며,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죄는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인지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한다. 실제로 인사가 이뤄졌는지보다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그리고 공적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관직을 사고판다는 뜻의 매관매직은 언론이 쓰는 표현이지, 형법이나 특별법 어디에도 그런 죄명은 없다. 김건희 씨에게 실제로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다. 같은 사건을 두고 기사 제목은 '매관매직', 공소장은 '알선수재'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받은 금액이 크면 다른 조항과 결합해 형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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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와 헷갈리기 쉽지만 둘은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 뇌물죄는 공무원 본인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을 때 성립한다. 반면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내가 공무원에게 말을 넣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 적용된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나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문제 될 때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가 검토된다. 핵심은 돈을 받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알선하겠다고 한 그 일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느냐다.
알선수재죄의 특이한 점은 실제로 청탁을 넣었는지, 인사가 실현됐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례는 알선행위를 실제로 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순간 이미 요건이 채워진다.
그래서 재판의 실제 승부처는 대가관계다. 받은 물건이 순수한 선물인지, 아니면 특정한 청탁의 대가인지를 가른다. 금품이 오간 시점과 청탁의 시점이 얼마나 맞물리는지, 액수가 통상적인 선물 수준을 넘는지가 판단 근거가 된다.
특검은 여러 건을 알선수재로 묶었다. 서희건설 회장 측 사위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 공천 청탁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 1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로봇개 사업가의 시계 3천990만 원,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540만 원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 사건이 공직의 공정성을 훼손한 정도가 장관급 유사 사건을 넘어선다고 봤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가 공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이 대가성 인정의 배경에 깔려 있다. 김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특검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9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형량은 아직 바뀔 수 있다.
내가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이 알선수재로 번질 수 있는지는 몇 가지로 가늠할 수 있다.
세 가지가 겹칠수록 위험 신호다. 실제로 일이 성사됐는지는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