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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뇌물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일자리 제공 같은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되어, 친인척 허위 채용도 뇌물이 될 수 있다. 성립의 핵심은 돈의 형태가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이며, 친인척이 제3자로 이익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 일상에서는 청탁금지법 한도(식사·선물·경조사비 각 5만원)와 직무관련성 여부가 접대의 경계를 가른다.
뉴스에서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사건의 실제 법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이며,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죄는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인지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한다. 실제로 인사가 이뤄졌는지보다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그리고 공적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아직 기소 전 공방 단계이고 민주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허가 청탁은 금품 없는 단순 전달이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금품을 대가로 한 알선이면 5년 이하 징역의 알선수재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사건을 볼 때는 대가로 돈이 걸렸는지와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