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갈리고 특례임용에 검사·수사관 2,375명이 신청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더라도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수사·기소 기능에 따라 새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된다. 당사자는 자기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단계인지와 담당 기관·사건번호·일정 변동을 시행일 전후로 확인해야 한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와 공판은 공소청으로 갈라진다. 그 준비의 하나로 진행된 특례임용 신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몰렸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이 가운데 검사도 100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절차의 당사자라면 관심은 하나로 모인다. 내 사건을 맡던 검사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면, 내 사건도 그를 따라 움직이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수사냐 기소냐라는 기능에 따라 기관으로 넘어간다.

cottonbro studio
이번 개편의 뼈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지금까지 검찰청이 함께 쥐고 있던 두 권한이 갈라져,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공판)만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같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검찰 조직으로는 78년 만의 구조 변경이다.
특례임용은 이 새 조직에 사람을 채우는 절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8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의 신청을 받았고, 9월 중 근무 희망지와 경력·전문성을 따져 대상자를 정한 뒤 출범일에 맞춰 임용한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기소권을 쥔 검사가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핵심은 사건이 개인이 아니라 기능과 기록을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10월 2일 시행일에 진행 중이던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새 체제의 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개청준비단도 청사와 인력뿐 아니라 사건기록 이관과 시스템 이전을 준비 작업에 포함해 왔다.
방향을 가르는 기준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중수청이 맡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그 수사는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반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이어받는다. 담당하던 검사가 어느 기관으로 옮겼는지와,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다. 개별 사건의 세부 이관 범위와 경과규정은 각 법률의 부칙과 후속 규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확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체제가 바뀌는 시기에는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해 두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당장 큰 변화가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진행 중 사건 계속 진행이 원칙인 만큼, 대부분은 담당 창구가 바뀌는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출석이나 제출 기한이 걸린 사건이라면, 담당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시행일 전후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