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는 연봉 같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제도로, 배우자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배우자 부동산·예금·주식은 공개되지만 소득 자체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실제 내역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청문 기사에서 "배우자 재산"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 배우자의 연봉이나 사업 소득까지 낱낱이 공개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실제 제도는 다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는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등록·공개한다.
인사혁신처 설명에 따르면 등록 항목은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주식·채권, 500만원 이상의 금과 백금, 그리고 보석류·자동차·가상자산 등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정식 항목으로 들어오면서 코인 보유 내역도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 반면 소득은 이와 별개로, 재산등록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소득으로 산 집이나 쌓인 예금은 결국 재산으로 잡힌다.
정리하면 재산공개로는 대상자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알 수 있어도,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인지 같은 소득 정보는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두면 청문회 보도의 숫자를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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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한다. 여기서 핵심은 명의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면 등록·공개 대상이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부모와 자녀 쪽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는 성인 자녀나 부모가 여기 해당한다. 반대로 배우자에게는 이런 고지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직계존비속의 범위다. 부모와 자녀 같은 직계혈족이 기준이며, 혼인한 딸이나 며느리, 형제자매는 애초에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형제 재산은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물음이 나오면, 제도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먼저 나오는 것이다.
배우자 재산은 단순 공개에서 끝나지 않기도 한다.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대표적이다.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 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조치 대상이 된다.
이때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안에 그 주식을 팔거나, 관리·처분 권한을 신탁기관에 넘기는 백지신탁 계약을 맺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직무 관련 주식을 쥔 채 정책을 다루면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미리 끊기 위한 장치다. 배우자 명의 주식이 청문회에서 유독 주목받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재산공개는 신고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각급 위원회가 등록 내용을 심사한다. 장·차관 같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등 공개 대상자는 전원 심사하고, 그 외 등록의무자는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한다.
허위로 등록하거나 재산을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가 뒤따를 수 있다. 사안이 무거우면 허위등록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거나 해임·징계의결을 요구하기도 한다. 청문회에서 나온 재산 논란이 임명 이후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개 대상자의 재산은 관보나 공직윤리시스템에 실린다. 정기공개는 매년 3월에 한 번, 그해 12월 31일 기준 변동사항을 담아 이뤄지고, 새로 임명되거나 퇴직한 사람은 매달 한 번 수시로 공개된다. 등록·신고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정해져 있다.
찾아보는 방법은 두 갈래다.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재산공개 항목을 열면 호수별로 게재된 내역을 볼 수 있다.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바로 찾고 싶다면 공직윤리시스템(PETI, peti.go.kr)의 재산공개 통합검색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조회하는 편이 빠르다. 청문회 보도로 접한 숫자가 궁금하다면, 기사보다 원문인 관보와 PETI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