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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배우자는 소득 아닌 재산이 오른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연봉 같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제도로, 배우자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배우자 부동산·예금·주식은 공개되지만 소득 자체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실제 내역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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