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된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고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하는 예외도 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와 진행 상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같은 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3월 국회를 통과해 3월 24일 공포됐고, 시행일이 10월 2일로 정해졌다.
핵심은 검찰이 통째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갈라진다는 점이다. 기소와 공판,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고 직접 수사권은 없앤다. 부패·경제·마약 같은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그 밖의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던 구조를 나누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고, 중수청과 공소청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로 설계됐다. 그래서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는 죄명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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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대목부터 짚는다. 시행일에 이미 진행 중이던 고소·고발·수사 사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원칙은 새 체제의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조직이 바뀐다고 그동안 접수된 사건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라면 죄명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로 넘어가고, 기소·공판 단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공소청이 이어받는 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개청준비단을 꾸려 사건기록 이관과 인력 채용,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건이 곧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성질상 곧바로 넘기기 어려운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데, 이때도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그 안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진행 사건은 담당 기관이 바뀌어 이어지고,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죄명과 진행 단계를 함께 봐야 알 수 있다.
시행일 전후로 사건이 걸쳐 있다면 통보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KICS, www.kics.go.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건조회 메뉴에서 경찰·검찰·법원 사건의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다만 이관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으니, 조회가 안 되면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확실하다.
세부 이송 기준을 담을 하위 시행령은 아직 정비 중이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담당 기관의 안내와 공지를 다시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특히 이송 시점 전후로 연락처가 바뀌는 구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