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나뉘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승계돼 보통의 재판은 중단 없이 이어지며, 출범 첫날 재판을 멈춘 '파견검사 출석' 논란은 특검 파견검사에 한정된 쟁점으로 아직 해석이 갈린다. 당사자는 담당 공소청·검사 변경과 기일 변동, 보완수사 창구를 변호인에게 확인하면 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나뉘면서, 수사는 경찰과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만 한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창구가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전담하고, 그 밖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됐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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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체제의 첫날부터 법정이 멈추는 일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을 열었다가 11분 만에 중단했다. 특검에 파견돼 있던 검사가 그대로 법정에 나온 것이 적법한지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이렇다. 검찰청 소속일 때 내려진 파견명령이,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유효한가. 종합특검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니 파견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그 간주 규정이 파견명령의 효력까지 보장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10월 16일로 연기됐다. 다른 재판부는 달리 해석해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이 논란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법원마다 판단이 갈리고 있다. 적법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앞으로 정리될 사안이다.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보자.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는 폐지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승계된다. 즉 사건이 허공에 뜨는 것이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공소청으로 바뀌어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서 첫날의 법정 중단을 일반 사건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논란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비롯된 문제다. 보통의 형사사건은 특검 파견검사가 아니라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므로, 파견명령 효력 같은 쟁점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사건이 이 때문에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 재판을 그날 진행할지는 결국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누구인지, 그 자격에 다툼이 없는지에 따라 기일이 조정될 수는 있다.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바뀐 구조에서 내 사건의 좌표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변호인에게 다음을 물어보면 된다.
첫째, 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담당 검사가 누구로 바뀌었는지. 둘째, 다음 재판 기일이 이번 개편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셋째, 수사가 더 필요한 단계라면 보완수사를 경찰이 맡는지 중수청이 맡는지. 넷째, 내 사건이 특검이 관여한 사건인지 여부다. 특검 파견검사 논란의 영향을 받는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의 담당 기관이 나뉘었을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바뀐 것은 '누가' 그 일을 맡느냐이고, 그 좌표만 정확히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