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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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내 형사재판은 그대로 이어질까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나뉘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승계돼 보통의 재판은 중단 없이 이어지며, 출범 첫날 재판을 멈춘 '파견검사 출석' 논란은 특검 파견검사에 한정된 쟁점으로 아직 해석이 갈린다. 당사자는 담당 공소청·검사 변경과 기일 변동, 보완수사 창구를 변호인에게 확인하면 된다.

형사절차

58명 무더기 기소, 재판 병합·분리 가르는 기준

2차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고 8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구속·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많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기소돼도 재판이 하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사건 관련성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병합할지 나눌지가 갈린다. 병합·분리의 기준과 특검의 공소유지 인력 문제를 알면 재판이 왜 길어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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