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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져 나를 부르고 조사하는 기관과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기관이 분리된 것이 핵심 변화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발신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고,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나뉘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승계돼 보통의 재판은 중단 없이 이어지며, 출범 첫날 재판을 멈춘 '파견검사 출석' 논란은 특검 파견검사에 한정된 쟁점으로 아직 해석이 갈린다. 당사자는 담당 공소청·검사 변경과 기일 변동, 보완수사 창구를 변호인에게 확인하면 된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민생 경제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이는 대형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일반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경찰에 접수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담당 기관에 향후 절차를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