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뉜다. 검사에게 직접 하던 고소·고발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접수·수사하게 된다. 내 사건이 6대 중대범죄인지 일반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10월 2일부터 78년간 이어진 검찰청이 폐지된다. 대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출범한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
핵심은 '수사하는 검사'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제 사건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나눠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만 담당한다.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검사에게 직접 고소한다'는 방식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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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기, 절도, 명예훼손처럼 일상에서 흔한 형사사건은 경찰이 접수하고 수사한다. 가까운 경찰서를 찾거나 온라인·전화로 신고하면 되고, 이 경로 자체는 개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건 그 뒤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했지만, 이제 그 단계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의 무게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대신 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심사 절차가 마련돼,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해도 검토받을 길은 남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안보(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법으로 정한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전담한다. 큰 뇌물 사건이나 대규모 경제범죄처럼 규모와 파급력이 큰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 시민이 처음부터 '이건 중대범죄니 중수청에 가야겠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관할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다. 접수처를 헷갈릴 땐 우선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이 방치되지는 않는 구조다.
이름만 보면 검찰청의 후신처럼 느껴지지만,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검찰과 비슷하고 기관장 명칭도 '검찰총장'을 유지하지만, 역할은 기소로 좁혀졌다. 따라서 공소청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창구가 아니다. 여기로 서류를 들고 가면 결국 수사기관으로 다시 안내받게 된다.
출범 시점의 조직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중수청·공소청·경찰청 네 기관의 수장이 공석이거나 지명 단계에 머물러 있고, 중수청은 정원의 30%가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검찰이 넘겨야 할 미제 사건 16만 건의 이송 절차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관할이 겹치는 사건은 서로 넘기는 이른바 '핑퐁' 우려도 나온다.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몇 가지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시행 초기에는 안내 창구마다 설명이 엇갈릴 수 있다. 급한 사건일수록 접수 사실과 담당자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의 혼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