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고소·신고는 이제 어디로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뉜다. 검사에게 직접 하던 고소·고발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접수·수사하게 된다. 내 사건이 6대 중대범죄인지 일반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생활법률2026.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