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누가 항소했는가'에 달려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가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항소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형량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2026년 8월 13일 1심의 징역 1년을 깨고 형을 두 배로 올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형을 무겁게 본 배경에는 사안의 무게가 있다. 이번이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었다. 술에 취한 채 약 7km를 몰았고 그중 1분 30초가량은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 사고 뒤에는 여자친구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시키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까지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이 그 형을 어떻게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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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원칙이 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있는 이유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면, 억울해도 항소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피고인 혼자 다투는 사건에서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가벼워질 수는 있어도, 원심보다 무거워지지는 않도록 막아 둔 것이다.
즉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형이 늘어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 손승원 사건이 이 원칙만 적용됐다면 징역 1년이 2년이 되는 결과는 나올 수 없었다.
갈림길은 검사의 항소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사의 항소가 살아 있는 한 형을 올릴 문은 열려 있다. 손승원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 나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1심의 두 배인 2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결국 같은 '항소심'이라도 형량의 상한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과 해석을 나눠 보면, 형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건의 죄질보다 먼저 '누가 항소했는가'라는 절차 요건에서 갈린다.
형사 판결을 접했을 때 형량 변화의 방향은 다음 순서로 짚으면 정리된다.
| 항소한 쪽 | 형 가중 가능성 |
|---|---|
| 피고인만 | 없음(유지 또는 감경만) |
| 검사만 또는 쌍방 | 있음 |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판결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했을 때 열리는 정상적인 경로다. 손승원 사건은 그 경로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