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대구에서 1994년 준공된 상가 2층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쳤고, 경찰은 건물 노후와 마감재 유지보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사고의 배상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게 먼저, 점유자가 관리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피해자는 치료비 처리와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가해 측 보험과 합의서의 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된다.
2026년 10월 10일 대구 북구의 한 상가에서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쳤다. 1994년 준공된 지상 4층 건물이었고, 2층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주방용품을 파는 업체가 영업 중이었다. 경찰은 건물 노후와 마감재 유지보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다중이용시설 사고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치료비를 누구에게 받느냐다. 현장에는 보통 세 주체가 얽혀 있다. 건물을 가진 소유자, 그 공간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점유자, 그리고 그곳에서 영업한 운영업체다. 셋이 같을 수도, 모두 다를 수도 있다.
| 주체 | 누구인가 | 주로 지는 책임 |
|---|---|---|
| 점유자 | 공간을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관리하는 자(임차인·관리업체 등) | 공작물 관리 책임 1차 |
| 소유자 | 건물 소유권자 | 점유자가 면책될 때 책임 |
| 운영업체 | 행사·판매 등을 주관한 사업자 | 이용객 안전배려 의무 |
Photo by Jonathan Cosens Photography on Unsplash
건물 같은 공작물의 하자로 사람이 다치면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책임을 두 단계로 둔다. 1차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임차인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이때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을 피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점유자든 소유자든 배상받을 길이 닫히지 않는 구조다. 하자란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책임 공방이 길어지더라도 치료는 미룰 수 없다. 급한 치료비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뒤, 과실 있는 쪽에 구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가해 측이 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치료비가 선지급되기도 한다.
동시에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과 영상, 떨어진 마감재 상태,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건물이나 주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책임 주체와 손해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다중이용시설 상당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생긴 제3자 피해를 보장하며, 보상 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부상·후유장해·사망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영업 중 사고라면 운영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해 측에 어떤 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청구의 출발점이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에 그치지 않는다. 치료 기간 일을 못 해 생긴 수입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까지 포함된다.
가해 측이나 보험사가 이른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서두르기 전에 두 가지를 본다. 첫째, 후유장해 여부다. 당장은 경상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확정된 뒤 금액을 따지는 편이 유리하다.
둘째, 합의서 문구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나중에 발견된 손해까지 묻기 어려워진다. 금액뿐 아니라 포기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사고 규모가 크거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