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은 환자나 타인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전문의 지시로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다. 입원 형태에 따라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폭이 달라지므로, 보호자는 어떤 형태로 입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병원장 퇴원 청구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국가인권위 진정으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가족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거나 입원을 고민하는 보호자라면 먼저 알아둘 게 있다. 격리·강박과 퇴원에 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고, 병원이 그 요건을 어기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
출발점은 입원 형태다. 입원은 크게 본인 뜻으로 들어가는 자의입원·동의입원과, 본인 의사와 무관한 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으로 나뉜다.
가족 등에 의한 강제입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체 입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만큼 보호자의 판단과 권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폭이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 입원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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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의 요건은 입원 형태와 상관없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로 똑같이 적용된다. 환자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막기 어려운 경우에만, 전문의의 사전 지시를 받아 쓸 수 있는 최후 수단이다.
몇 가지는 분명한 위법이다.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하거나 격리를 연장하는 것, 사후 보고만으로 처리하는 것, 전문의가 지시한 시간을 넘겨 지속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의가 1시간 격리를 지시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 넘게 지속한 사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병원은 격리·강박의 사유와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순서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요건을 어긴 입원이나 격리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감금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진다.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면회나 상담 자리에서 다음을 확인해두면 상황 파악이 빠르다.
입원이 자의·동의입원이면 퇴원 요구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보호입원이라면 심의위원회 심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입원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입원시키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장 크게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