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 부당할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은 환자나 타인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전문의 지시로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다. 입원 형태에 따라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폭이 달라지므로, 보호자는 어떤 형태로 입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병원장 퇴원 청구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국가인권위 진정으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생활법률2026.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