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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뿐,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온유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단순히 시술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면허임을 알고 요청·협조했는지(교사·방조)를 따지기 때문이다.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형사책임보다 신고와 환불 대응이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무면허 시술 뉴스를 보고 "나도 예전에 비슷한 주사를 맞았는데 나까지 조사받는 것 아닌가" 싶다면, 우선 판단의 기준선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다. 현행 의료법이 겨누는 대상은 면허 없이 시술을 한 사람이지, 그 시술을 받은 소비자가 아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시술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이 법 어디에도 없다. 걱정의 출발점부터 방향이 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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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술자를 겨누는 이유는 위험의 출처가 그쪽이기 때문이다. 무면허자가 수액을 놓거나 약물을 처방하면, 위생·용량·응급대응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 몸에 침습이 일어난다. 처벌 조항이 무거운 것도 이 위험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붙으면 형이 더 세진다.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돼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이 함께 붙는다. 오피스텔이나 차량을 돌며 수액·주사를 놓은 사례가 문제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린다.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온유는 2026년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키와 전현무, 박나래,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같은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소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 왜 이들은 피의자일까.
핵심은 '단순히 받았느냐'와 '무면허인 줄 알고 요청하거나 도왔느냐'의 차이다. 형법은 범죄를 부추긴 사람(교사범)과 도운 사람(방조범)을 처벌한다.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술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거나, 시술 장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을 쉽게 해줬다면 여기에 걸릴 수 있다. 경찰이 피의자로 부른다는 건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교사·방조 선을 넘었는지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온유 측 소속사는 "지인 소개로 병원에서 피부 관리 목적의 진료를 받았고, 상대를 의료 관련자로 인식했으며 면허나 절차를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교사·방조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선이다.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부분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무면허인 줄 몰랐고, 그저 시술을 받기만 한 소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에도 그런 처벌 규정이 없다. 조사나 처벌이 문제되는 쪽은 상대가 무면허임을 인지한 정황이 있거나, 소개·장소 제공처럼 시술 성립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다.
그래서 본인이 걱정된다면 따져볼 것은 하나다. 나는 상대가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정식 병원·의료진으로 믿고 받았는가. 후자라면 형사책임을 질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다.
받은 시술이 무면허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신고는 관할 보건소가 1차 조사 권한을 가지므로 보건소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경찰서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내거나 국민신문고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무면허 시술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시술 날짜·장소·비용·연락 방법 등을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신고와 별개다.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 비용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로 다뤄야 한다. 부작용이 생겼다면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무면허 시술은 받은 사람을 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려는 제도다. 걱정의 방향을 '내가 처벌받나'에서 '내 몸에 무슨 시술이 들어왔고 어떻게 확인·회복할까'로 옮기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