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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무면허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다. 부작용 배상은 시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만큼, 시술 전 정식 의료기관인지와 시술자 면허를 심평원·국시원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시술을 받은 소비자 자체를 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주사 이모' 사건에서 온유·전현무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알선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처벌 확정이 아니다. 단순히 받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시술을 소개하거나 무면허인 줄 알고 적극 의뢰했는지가 소비자 책임의 갈림길이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대상은 시술을 한 무자격자이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주사 이모'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유명인들도 시술을 받은 쪽이며, 피의자 조사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면허인 줄 알면서 시술을 알선·고용한 경우엔 책임이 갈릴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보건소·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의료법 제27조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뿐,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온유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단순히 시술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면허임을 알고 요청·협조했는지(교사·방조)를 따지기 때문이다.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형사책임보다 신고와 환불 대응이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로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온유 등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형사 처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피해가 의심되면 보건소·소비자원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