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무면허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다. 부작용 배상은 시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만큼, 시술 전 정식 의료기관인지와 시술자 면허를 심평원·국시원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무자격 미용시술에서 법적 책임의 무게는 시술을 '한' 쪽과 '받은' 쪽이 크게 다르다. 면허 없이 시술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어 '받은 것뿐'이라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계기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이다. 국내 의료면허 없이 오피스텔이나 차량 같은 비의료시설에서 수액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한 정황이 드러났고, 방송인 박나래의 폭로를 계기로 수사가 확대됐다. 전현무, 샤이니 온유·키 등 여러 유명인이 시술을 받은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아직 조사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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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용 목적의 주사나 레이저 시술도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이를 반복했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주사 이모'처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시술한 정황이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시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이 겨눈 것은 무면허로 시술을 한 사람이지, 그 시술을 받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외다. 상대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다면 형법상 교사범이, 시술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다. 경찰이 '주사 이모' 사건에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무면허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지는 것도 이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알고도 반복해 이용했거나 다른 사람을 연결해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작용을 입었을 때 배상 문제는 별개다. 무면허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시술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대가 정식 의료기관이 아니면 배상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남는다.
법적 책임이 무거운 쪽은 어디까지나 시술을 한 무자격자다. 그러나 피해를 실제로 떠안는 건 시술을 받은 본인인 만큼, 처벌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장소와 면허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