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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시술을 받은 소비자 자체를 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주사 이모' 사건에서 온유·전현무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알선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처벌 확정이 아니다. 단순히 받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시술을 소개하거나 무면허인 줄 알고 적극 의뢰했는지가 소비자 책임의 갈림길이다.
의료법 제27조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뿐,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온유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단순히 시술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면허임을 알고 요청·협조했는지(교사·방조)를 따지기 때문이다.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형사책임보다 신고와 환불 대응이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로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온유 등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형사 처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피해가 의심되면 보건소·소비자원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