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헌정사상 첫 재제청 논란이 벌어졌다. 헌법은 제청·동의·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나눠 두었는데, 재제청을 요구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완결적 권한인지,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서 조정되는 권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논란을 이해하려면 대법관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도록 권한을 셋으로 나눠 놓은 구조다.
실제 절차는 이렇게 흐른다.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그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은 제청권, 국회는 동의권, 대통령은 임명권을 나눠 갖는다.

Elina Volkova
이번 대상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다. 절차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넘겨 동의를 구할 차례였다.
그런데 청와대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논란의 핵심은 여기 있다.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설명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했고, 그래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바탕에 깔린 헌법 해석은 이렇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청이 곧 임명 확정은 아니며, 임명권자가 이를 검토해 되돌릴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주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들어 재제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폈다.
반대편의 반박은 규정과 권한 분립에서 출발한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재제청을 요구할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것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절차의 다음 단계는 국회의 동의권 행사였는데, 그 문턱에 이르기 전에 대통령이 흐름을 끊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와 대법원이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 진영의 주장은 한 가지 사실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 청와대는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고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에 합의했다고 반박한다.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가 다르게 서술되고 있어, 어느 쪽 절차 인식이 맞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 사안의 법적 쟁점은 하나로 좁혀진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임명권자가 되돌릴 수 없는 완결적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권한인지다. 선례가 없는 문제인 만큼,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청구되면 그 판단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