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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끼리 사무를 두고 다투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정에는 이행 의무가 따른다. 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권한 자체가 다툼이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간다. 내 지역 사업이 이런 갈등에 걸렸다면 조정 신청과 위원회 의결, 착공 중 어느 단계인지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면 실제 진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고, 특별법이 개정돼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 서울시는 협의 대상일 뿐 공급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국유지 국가사업의 최종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지만, 법 개정은 국회를, 실제 추진은 도시계획과 환경평가 등 지자체가 얽힌 절차를 거쳐야 해 협의 없이 강행하기는 어렵다. 갈등이 권한 다툼으로 번지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최종 판단 창구인 만큼, 국회의 특별법 개정과 8월 20일 국토부·서울시 면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