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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제청이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고, 이 교착을 곧바로 풀 헌법 절차도 마땅치 않다.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청구되는지, 공석이 김건희·내란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헌정사상 첫 재제청 논란이 벌어졌다. 헌법은 제청·동의·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나눠 두었는데, 재제청을 요구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완결적 권한인지,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서 조정되는 권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자체끼리 사무를 두고 다투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정에는 이행 의무가 따른다. 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권한 자체가 다툼이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간다. 내 지역 사업이 이런 갈등에 걸렸다면 조정 신청과 위원회 의결, 착공 중 어느 단계인지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면 실제 진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고, 특별법이 개정돼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 서울시는 협의 대상일 뿐 공급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국유지 국가사업의 최종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지만, 법 개정은 국회를, 실제 추진은 도시계획과 환경평가 등 지자체가 얽힌 절차를 거쳐야 해 협의 없이 강행하기는 어렵다. 갈등이 권한 다툼으로 번지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최종 판단 창구인 만큼, 국회의 특별법 개정과 8월 20일 국토부·서울시 면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