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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제청이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고, 이 교착을 곧바로 풀 헌법 절차도 마땅치 않다.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청구되는지, 공석이 김건희·내란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헌법에는 재제청 요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 대법원장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장이 수용·거부·권한쟁의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이 몇 달 미뤄질 수 있으니 그 입장 표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헌정사상 첫 재제청 논란이 벌어졌다. 헌법은 제청·동의·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나눠 두었는데, 재제청을 요구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완결적 권한인지,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서 조정되는 권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