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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헌정사상 첫 재제청 논란이 벌어졌다. 헌법은 제청·동의·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나눠 두었는데, 재제청을 요구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완결적 권한인지,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서 조정되는 권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8월 14일 이태한·이혁 두 후보를 확정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인 17일까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본수사가 시작되며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의 독립성은 검찰 조직 밖에 두는 제도 설계에서 나오므로, 앞으로는 임명자와 준비기간, 기소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를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