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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인데 왜 바로 구속? 법정구속 기준 정리

12·3 계엄 관련 1심에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상현·김대우 전 지휘관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 이뤄지며, 이번엔 반성 없는 태도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는 보석 청구와 새 자료로 구속 상태나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생활법률2026. 08. 27.

송치가 끝이 아니다, 무안참사 유족이 볼 다음 절차

경찰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을 알고도 '적법하다'는 허위 자료를 낸 국토부 공무원 7명을 2026년 8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는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것일 뿐, 기소 여부와 대상은 이제 검사가 정한다. 유족은 기소·불기소 각각의 경우에 열람권과 불복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생활법률2026. 08. 27.

트라우마 사망도 참사 희생자, 기준은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8월 25일 구조·구급 활동 뒤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참사 희생자로 결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과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현장 활동에서 비롯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진상규명 차원의 희생자 인정으로, 산재나 순직 같은 보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재난·안전2026. 08. 26.

특검이 넘긴 46건,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권창영 종합특검은 180일 활동을 8월 23일 마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결론을 내지 못한 46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재이첩했다. 특검은 활동기간이 정해진 한시 조직이라, 기한이 끝나면 남은 사건은 상설 수사기관이 이어받는 구조여서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뀐다. 특검이 모은 기록과 증거가 함께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특검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면 앞으로의 진행을 가늠할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8. 26.

허위 종결 경찰관, 직무유기보다 무거운 죄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 두 건을 가족에게 거짓으로 알린 뒤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적용된 혐의 중 직무유기는 1년 이하지만 공전자기록위작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게가 크게 다르다. 경찰 대응이 미심쩍은 가족은 재신고와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국가배상 청구 등으로 확인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8. 26.

트라우마 사망 첫 인정, 순직·국가배상 다른 길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8월 25일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두 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직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이 결정이 순직이나 국가배상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경찰과 달리 재해보상과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유족은 청구 기한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2026. 08. 26.

실종 신고자가 용의자로? 수사 전환의 분기점

실종신고를 한 사람도 처음에는 참고인이지만, 혐의 정황이 드러나면 '인지입건'을 거쳐 피의자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조사 도중 실시간으로 일어나며, 이때부터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같은 피의자 절차가 적용된다. 초기 진술이 통신·위치·영상 기록과 일관되는지, 신분 전환 고지가 절차대로 됐는지가 이런 사건을 읽는 판단 기준이다.

생활법률2026. 08. 26.

미성년자 향한 악플, 비난한 쪽도 처벌될까

논란이 된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비난한 제3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명예의 주체라 성립 요건은 성인과 같고, 다만 고소·신고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문제로도 다뤄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화면 캡처와 URL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방심위 심의 신청과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8. 25.

강력범죄 신상공개 기준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라 범행의 잔혹성·증거·공익 등 요건을 심의위원회가 따져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중대범죄 발생 후 피의자를 특정해 진행되는 사후 제도여서, 스토킹 신고 단계의 안전과는 트랙이 다르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상공개를 기다리기보다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에 직접 닿는다.

생활법률2026. 08. 25.

전 배우자 위협, 경찰 신변보호 신청하는 법

이혼한 전 배우자의 위협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이라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험도 등급에 따라 스마트워치와 맞춤형 순찰, 안전숙소까지 지원되며 접근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협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급박할 때는 신청과 별개로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08. 25.

다리서 떨어졌을 때 지자체 배상, 어디서 갈리나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의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무과실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 인정 여부는 위험 정도에 걸맞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로 갈린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점과 관리 주체를 입증할 자료를 사고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2026. 08. 25.

구속됐다 풀려나는 보석, 어떤 조건에서 허가되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이나 조건을 걸고 풀어주되 재판은 그대로 받게 하는 제도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보석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조건을 어기면 재구속과 함께 보증금 몰취, 과태료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게 좋다.

형사법2026. 08. 25.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나도 무죄가 아닌 이유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하루 만에 풀려났다. 체포적부심 인용은 체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진 결과일 뿐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석방이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활법률2026.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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