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만 나누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며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자산이 주식·사업지분에 몰려 있으면 현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주식으로 받으면 평가·처분·세금이 새로 따라온다. 재산분할 자체엔 세금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원 배우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 현금과 현물 중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판단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9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에게 배우자 몫으로 회사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 합계 약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이런 고액 사건이든 평범한 이혼 사건이든, 판결에 불복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 다투는 선택이 절차상 가능하고 실제로도 흔하다. 어디까지 불복할지는 확정 시점, 소송 비용, 상소불가분 원칙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징역·벌금에 하한이 생겨 초범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범죄여서 형사입건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된다. 적발됐다면 자신의 측정 수치와 절차,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된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고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하는 예외도 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와 진행 상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만 성립하고, 주관적 의견이나 비판은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즉석 답변인지 계획된 공표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 관련 발언을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뉴스에서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사건의 실제 법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이며,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죄는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인지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한다. 실제로 인사가 이뤄졌는지보다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그리고 공적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청주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야차룰' 싸움을 강요받다 숨졌고, 강요한 20대 연인은 공동강요, 직접 싸운 10대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강요죄는 억지로 싸우게 만든 행위를, 폭행치사는 그 폭행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를 처벌한다. 직접 손대지 않아도 현장을 통제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묶일 수 있어, 강요 정황을 목격하면 증거부터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강요된 맨주먹 싸움 끝에 숨진 사건에서 싸움을 시킨 성인 2명은 강요, 직접 때린 10대 2명은 폭행치사로 각각 다른 혐의를 받았다. 강요죄는 5년 이하지만 폭행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더 무겁고, 가담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으로 경로가 갈린다. 구속과 불구속은 유무죄가 아니라 신병 확보 필요성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 0.08%부터 면허취소이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벌금·징역이 함께 부과된다. 재범이나 사고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고 면허 결격기간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 회복은 없어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사건이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1심 공소기각이 확정됐지만, 그가 원한 무죄와는 성격이 다른 결론이다. 공소기각은 실체를 따지지 않고 절차 하자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어서 피고인에게 남는 의미가 다르다. 판결 기사에서 결론의 이유가 절차 문제인지 혐의 증명 여부인지를 보면 두 결론을 구분할 수 있다.
검찰의 구형은 확정된 형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독립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선고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봐줬다'고 읽는 건 구형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