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
생활법률 상담소은(는)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 의무에 따라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부터 시작한다. 상황이 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100미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걸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진다.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유지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된다. 수사 중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재판 중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며 사건번호와 담당자가 바뀔 수 있다. 세부 조회 절차가 정비되기 전이므로 당사자는 기존 담당 창구에 직접 연락해 이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직무유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서면·구술로 검찰이나 경찰에 할 수 있다. 다만 '의식적 직무 포기'라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이 아닌 한 재직 중 소추가 막힌다. 고발을 고려한다면 성립 요건과 불기소 시 불복 절차인 검찰 항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뉜다. 검사에게 직접 하던 고소·고발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접수·수사하게 된다. 내 사건이 6대 중대범죄인지 일반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국하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재판과 형 집행에는 신병 확보가 필요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 인도라는 국제공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도 자국민 불인도와 각국 재량 탓에 송환이 늦어질 수 있어, 상대국의 대응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
고용한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고용주가 자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벌어졌을 때만 성립한다. 순수하게 개인적 동기의 강력범죄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책임은 가해자 본인이 지고, 배상 문제도 개인 고용과 인증기관 고용에서 크게 갈린다. 개인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고용 전 검증 수단과 고용 경로를 미리 따져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군 사고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유족이 손해와 위법을 안 날부터 3년이며, 은폐가 있었다면 법원이 국가의 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조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법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사라져 입증이 불리해진다. 군인 이중배상금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조사 기록과 진술·진단서 등 증거부터 서둘러 확보한 뒤 전문 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에 붙은 등기 도착안내문 번호로 전화하면 집배원·검경을 사칭해 돈을 빼가는 레터피싱이 명절을 앞두고 다시 늘고 있다. 정상 안내문은 개인 담당자 번호로 연결하거나 배송지를 되묻지 않으므로,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전화해 정보를 넘겼다면 통신 차단·지급정지·112 신고 순으로 대응하고, 위조 안내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미수까지 처벌된다.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가 먼저 적용되고, 한국 정부가 재판을 멈추거나 사건을 국내로 가져올 수는 없다. 영사는 접견과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처우 요청은 하지만 변호나 석방 협상, 소송비 부담은 대신하지 못한다. 가족은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체포 사실과 관할 공관을 확인한 뒤 접견과 현지 변호인 선임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같은 흉기 사건이라도 살인미수와 상해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죄명이 갈린다.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반복 횟수,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사망을 각오한 미필적 고의까지 따진다. 피해자와 가족은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이라는 구속영장 시한과 통지·신변보호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지만,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성격이 달라 거짓표시는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 판매자는 표시가 사실과 같은지, 소비자는 신고할 때 상호·일시·내용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알아챈 즉시 112나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환급의 출발점으로, 신고 창구는 112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됐다. 지급정지 후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의 2개월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에서 환급금이 결정된다. 피해금 환급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문자·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겨 두고 두 트랙을 함께 챙겨야 한다.
강원 홍천 국도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을 157km로 달리며 10분간 22차례 법규를 위반한 50대가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난폭운전은 단순 과속과 달리 위험 행위를 반복·중첩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픈 가족' 같은 급한 사정은 죄를 없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