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학술·토론 목적은 면책해, 의견·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간단치 않다. 발언이 구체적 허위사실인지와 토론 형식이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며, 실제 처벌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한다.

8월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고, 발제자로 나선 한 매체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살인마'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5월 단체들은 법적 대응과 사죄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이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냈다.
논란의 초점은 두 갈래다. 하나는 발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냐다.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다.

Emın Alper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토론회·집회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서 열쇠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표현이다. 법을 만들 때 원안에 있던 '왜곡'과 '날조'라는 문구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빠졌다. 그 결과 처벌 대상은 검증 가능한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로 좁혀졌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 "헬기 사격은 조작이다" 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반면 어떤 사건을 '소요'로 규정하듯 성격을 평가하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에 걸쳐 있을수록 처벌은 간단치 않아진다.
그렇다고 형식만 갖추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예술·학문·연구·시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이진숙 의원 측이 '토론회'라는 형식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다만 면책은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학술대회의 탈을 쓴 모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다퉈질 지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발언이 평가가 아닌 구체적 '허위사실'을 담았는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학술·토론 목적이라는 면책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가다.
발언이 문제라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형사 절차는 고소나 고발에서 시작한다. 5월 단체나 광주시 등이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 뒤 법원이 유무죄를 가린다.
시간도 걸린다. 2021년 광주시 고발로 시작된 사건들은 수년간의 경찰 수사를 거쳐 '5·18은 폭동' 등의 게시글을 올린 이들이 기소됐다. 법 시행 초기 12명이 입건되며 첫 적용 사례가 나온 뒤로 처벌 사례가 하나씩 쌓여왔다.
의원직 제명은 이와 완전히 별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정리하면 이번 사안은 '처벌 가능성'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두 트랙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형사 처벌 여부는 발언이 의견이었는지 허위사실이었는지를 두고 수사와 재판에서 판가름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