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8일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테러 예고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돼 최대 7년 6개월 징역까지 가능하다. 특정인 협박죄와 경찰 출동을 유발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걸릴 수 있어, 글 하나가 여러 죄로 중첩 처벌된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하급심에서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예고글을 봤을 때의 신고·증거 보존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2025년 3월 18일부터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이면 최대 7년 6개월 징역까지 가능하다. 그 전에는 "○○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에 딱 맞는 조문이 없어,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때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결이 엇갈렸다. 공중협박죄는 그 공백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특정인을 겨냥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글을 보고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더해진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흉기를 실제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 혐의까지 검토된다. 글 하나가 여러 죄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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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변명이 "장난이었다",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급심은 이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박죄는 글이 읽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성립한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글이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물리쳤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결이 조금 다르다. 실제 살해 의사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글을 올리면 누군가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를 따진다. 법원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즉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핵심을 비껴간다. 공포를 일으켰고 공권력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는 완성된다.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비판은 꾸준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석 달 동안 살인 예고글 301건이 검거됐지만, 실제 선고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사이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수사기관이 살인예비죄 적용까지 검토했으나 대부분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에 그쳤다.
신림역 관련 예고글을 올린 한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는 유죄다. 전과가 남고, 출동한 경찰력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공중협박죄가 생긴 뒤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리하면 적용 죄목과 형량은 몇 가지 조건에서 갈린다. 특정인을 겨냥했는지 불특정 다수를 향했는지, 경찰이 실제로 출동했는지, 흉기 준비 정황이 있는지다. "장난"이라는 해명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예고글을 발견했을 때 먼저 할 일은 신고다. 경찰청은 흉기 테러나 폭발물 테러 예고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112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온라인 신고는 전담 수사부서로 바로 접수된다. 급박한 위협으로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112로 전화하는 편이 빠르다.
신고 전에 글이 지워질 수 있으니 화면을 캡처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게시글 전체 화면과 함께 작성자 계정이나 닉네임, 글 주소,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다. 다만 증거를 챙기느라 신고를 미루지는 말자. 캡처는 신고와 동시에, 혹은 직후에 해도 늦지 않다.
쓰려는 쪽이라면 더 분명하다. 관심을 노린 한 줄이 공중협박죄의 징역형으로 돌아올 수 있고,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수사와 재판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