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일반인 사이에선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유튜브 사건에선 2000만 원까지 인용된 사례가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일수록 배상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 배상액은 전파 범위와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갈리므로 소송 전에 게시물 원본과 전파 정황을 시점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온라인 허위사실로 소송을 걸면 배상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짚자. 일반인 사이의 명예훼손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진다. 일반인 간 분쟁이라면 500만 원 전후가 흔한 구간이다.
유튜브처럼 전파력이 큰 매체는 금액이 더 올라간다. 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순수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용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나왔다. 법원이 유튜브의 광범위하고 빠른 전파력을 감안해, 기성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이 숫자가 '평균'이 아니라 '범위'라는 것이다. 같은 허위사실이라도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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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배상액의 크기는 '얼마나 널리, 얼마나 악의적으로 퍼졌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나'가 결정한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신뢰가 직업의 핵심인 경우 금액이 높아지는 반면, 가해자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사과하면 낮아진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올리거나, 삭제 뒤 다시 게시하면 각각이 별개의 불법행위이자 고의성의 근거가 된다. 반복될수록 배상액이 올라가는 구조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 흐름을 한층 강화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실상 업으로 정보를 유포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2회 이상 반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은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즉 강화된 것은 '허위'를 '악의적으로 반복'한 경우이지, 의견 표명 전반이 아니다.
배상액이 전파 범위와 고의성으로 갈리는 만큼, 그 두 가지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게시물은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다.
증거가 시점별로 정리돼 있으면, 가해자가 뒤늦게 글을 내려도 전파 범위와 방치 기간을 그대로 입증할 수 있다. 배상액이 결국 '얼마나 퍼졌나'로 갈리는 이상, 소송의 승패는 게시 직후의 기록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