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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손해를 정상적으로 보상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보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챙겨야 할 돈은 민사 보상과 형사 합의 두 가지이며, 둘은 목적도 출처도 다르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으면 기업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출 사실만으로 자동 배상되지 않으며, 주민번호 같은 정보의 포함 여부와 2차 피해 정황이 인정 여부를 가른다. 통지문에서 유출 항목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은 뒤, 소송보다 빠른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026년 10월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은 고객이 늘었지만, 유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실제 손해와 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 제3자 유통 여부 등을 따지며, 과거 카드사 유출 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는 1인당 10만 원 수준이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300만 원 이하)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도용 같은 실제 금전피해는 별도이므로, 지금부터 통지서와 피해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라,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성립하며 소송만 걸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혼인 줄 몰랐다'는 항변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는지가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의 양과 함께, 상대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반복 침해사고 기업에 매출 최대 3% 과징금을 물리지만,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갈 뿐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유출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와는 전혀 다른 절차다. 통지문을 받았다면 원문을 보관하고 유출 항목을 확인한 뒤, 3년의 소멸시효 안에 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해야 한다.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일반인 사이에선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유튜브 사건에선 2000만 원까지 인용된 사례가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일수록 배상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 배상액은 전파 범위와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갈리므로 소송 전에 게시물 원본과 전파 정황을 시점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72시간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은 자동이 아니라 유출의 민감도와 2차 피해 위험 등을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대체로 1인당 10만 원 안팎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로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문을 보관한 뒤, 소액이라면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별개의 재산청구권이다. 판단 기준이 유책성과 기여도로 서로 달라,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유책배우자여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의 사안을 두 기준에 나눠 정리하면 결과를 가늠하기 쉬워지지만, 구체적 금액과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